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리따운살모사282
아리따운살모사282

사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가요?

조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여러 학교의 조교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아하여서 남겨봅니다.

근데 어떤 사립대학교에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된다 명시하고 어떤 사립대학교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도 안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쪽 대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되고 다른 한 쪽은 이런 내용이 없는데 대학교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가 따라와야 하는건가요?

사립대학교 조교는 교원인가요?? 아니면 교직원인가요?? 뭐가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 임용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사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조교 임용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조교 임용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각 대학의 학칙이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대학교마다 조교 임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대학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어떤 대학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립대학교 조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대학의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사립대학교 조교는 교원이 아닌 교직원으로 분류됩니다. 교원은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을 의미하며, 조교는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