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족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국회의원 수와 이를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인구가 줄면 국회의원도 주나요?

어떤 이유로 정해지나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 정족수 300명은 1987년 6월 29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통령인 노태우가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사퇴하면서 발생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정족수 300명은 국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수이며, 국회의 충분한 의원 참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지역구에서253명 비례대표47명 합이 300명입니다

  • 의원정수는 대한민국 총인구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물론 인구수에 비하면 정수가 적은편이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41조 및 공직선거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의원정수를 결정합니다.

    즉 의원숫자를 바꾸려면 필히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총인구 및 OECD주요국의 데이터를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