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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국회의원 수와 이를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인구가 줄면 국회의원도 주나요?
어떤 이유로 정해지나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국회의원 정족수 300명은 1987년 6월 29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통령인 노태우가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사퇴하면서 발생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정족수 300명은 국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수이며, 국회의 충분한 의원 참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지역구에서253명 비례대표47명 합이 3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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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의원정수는 대한민국 총인구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물론 인구수에 비하면 정수가 적은편이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41조 및 공직선거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의원정수를 결정합니다.
즉 의원숫자를 바꾸려면 필히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총인구 및 OECD주요국의 데이터를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