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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기업자 신고할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최근에 차단기가 고장나서 전기업자 불러서 돈내고 차단기 교체하였는데요 차단기가 이상해서 보니깐 차단기옆에 스티커가 찢어져있는 분해했던 차단기로 교체해주고 갔는데요 이거 신고못하나요 열받네요 전기선작업도 대충해놓고차단기 얼마한다고 제대로안하고 가서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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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일현 전문가
    조일현 전문가
    (주)로뎀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관련 사실이 맞다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사기죄에 해당하며 전기공사법에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관할군청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전기업자가 고장난 차단기를 교체하면서 분해 흔적이 있는 중고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선 작업도 부실하게 마무리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작업 전후 사진 영수증 통화내용 등을 증거로 화고하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건 금액을 지불하기전에 컴플레인을 하셨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된다면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쉬워보이진 않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