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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낭만적인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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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면서 보증금 부담시 적절한 방법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새로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집이 따로)

보증금은 총 5억이고 저는 그중 1.5억을 부담

월세로는 제가 매월 100만원을 남자친구에게 이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대출이자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는 얻은 상태고, 전입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남자친구(단독명의) 전세계약 5억 체결

전대차계약(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을 남자친구-저 사이에 체결,

집주인 서명을 같이 넣음(동의 표시)

현재 이렇게 처리했는데, 남자친구가 임대소득신고를 해야되는건 아닌지..

과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또 대출이 안나온다고 해서요.

세금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동거하는 경우는 임대소득세 발생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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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째, 전대차 계약 대신 보증금 1.5억과 월세 100만 원은 동거를 위한 비용 분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 계약 없이 단순 송금 내역만 남기는 방식이 있으며, 세법상 과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소득이 아닌 생활비 분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남자친구 단독명의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귀하의 보증금 1.5억은 동거 시 편의를 위해 제공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도 적절한 대안입니다.

    셋째, 계약 구조에 따라 임대소득이 아닌 생활비 분담으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거 관계에서는 생활비 분담을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점을 활용해 과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