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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파카@
산재 승인후 사용한 병원비를 받았는데 그 후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나올경우 받을수 있나요?
환자는 치료중 사망하셔서 상속인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국민공단에서는 애매한 답변을 한상태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비급여부분이 아닌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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