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몇달 전 자신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4주안에 160%을 돌려준다는 대가로 돈을 맡겼습니다. 만약 4주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200%의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 달이 지나 120%의 돈을 돌려주며 나머지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다시 몇 달이 지난 후 연락하자 자신도 원금밖에 못 받았으니 남은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며 제가 원금밖에 못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하자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거액은 아니고 수십만원대의 소액이긴 하나 모든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나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으로 약정 내용과 불이행이 입증된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 대상입니다.계약 성립과 입증의 법리
민법상 계약은 서면이 필수 요건이 아니며,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투자 수익 보장, 반환 시기, 불이행 시 조건이 메시지 등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약정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이후 일부만 반환하고 잔액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문제로 평가됩니다.소액 민사 절차의 실무
소액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이나 간이한 민사 절차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 송금 증빙, 차단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도 함께 판단됩니다.유의사항과 대응 방향
수익 보장을 전제로 한 투자 유도는 위법 소지가 크므로, 향후 동일 유형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하되, 불응 시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