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몇달 전 자신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4주안에 160%을 돌려준다는 대가로 돈을 맡겼습니다. 만약 4주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200%의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 달이 지나 120%의 돈을 돌려주며 나머지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다시 몇 달이 지난 후 연락하자 자신도 원금밖에 못 받았으니 남은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며 제가 원금밖에 못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하자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거액은 아니고 수십만원대의 소액이긴 하나 모든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나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