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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 이후 하자보수공사 이행 관련 문의

기존에 살던 빌라를 A에게 매도하였습니다.

A가 이사오던 날 천장에 500원짜리 동전만큼의 천장 벽지가 세는 것을 알려주었고, 확인 결과 위층 화장실에서의 미세누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위층에서 누수공사 처리 완료)

매수인 A는 저에게 위층 집주인에게 합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증금으로 500만원정도를 부동산에 맡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현재 보증금 500만원은 부동산에서 보관 중) - 해외출장으로 인해 공항에 있었던 지라 급하게 500만원 보증금 맡겨버린 상황..

합의서 내용은 어느 공사업체에서 누수공사를 진행하였고, 재발 발생시 3개월 내에 처리를 해준다라는 합의서 내용입니다.

위층 집주인은 재발 발생시 다시 고쳐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합의서를 써달라고 난리냐며 작성을 거부하였고, A측은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보증금 500만원을 부동산 측에 요청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누수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없어 답답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를 대한 보수를 하면 되지, 합의서를 요구하는 매도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매도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합의서까지 받아줄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윗집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 법적으로 윗집에서 보수룰 진행하는게 맞으므로 합의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