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종결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한가요?
출근길 자동차 사고 후 상대과실 100%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 산재접수하였습니다.
큰사고였는데 골절이(mri 허리 어깨촬영) 없다는이유로 병원에서 염좌는 4주정도후 종결이될거라고 하시는데요
지금도 걷기불편하고 다리-허리가 아픈데 약만많이먹고있습니다.
저는 아프면 어떤방법으로든 통원으로라도 치료받고싶은데요.
-산재 종결은 제가 아파도 병원에서 결정해서 하는건가요?
-산재 종결 후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는 현재병원 또는 다른병원에서 지속 통원치료 하면 될까요.
가해자 보험사와는 아직 보상 합의 하지않았습니다.
(향후 치료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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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병증예방관리 대상자라면 해당 병원을 통해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요양의 종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계획 연장 여부를 고려합니다.
2.산재요양 종결 후에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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