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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3월에 수습기간 한 달도 일을 안 했지만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월급과 연말정산환급금 같이 입금해주셨는데
추후 입사하게 될 회사에 이미 앞에 연말정산 받아서 원천징수영수증도 못 내고 월세세액공제는 3월 거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거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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