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이 있는 데, 이는
주로 광업, 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업, 도매업 등은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업종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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