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퇴직금 관련하여 퇴직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21-25년 근무 후 퇴사 했다가 재입사를 2번 했습니다 재입사시 1년 미만으로 이전에 21-25년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소득 지급하기로 합의 했는데 그럼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5년분을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 귀속 26년 지급분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26년 지급은 이미 때를 놓치셨습니다.

    26년 2월에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해 지급한것으로 보아 원천세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25년 사장님의 법인세 혹은 소득세 수정신고도 필요합니다. 발생주의에 의해 25년 비용이 잡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입사 하시고 퇴사하실때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셔야합니다. 실질로는 계속 근로해서 1년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