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임대차 해지, 효력발생 딜레이
방을 계약 했는데 아래층이 사무실이라 고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공장이더라고요
혐오시설 미고지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당장은 개강을 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문제는 이대로 몇달을 살면 "인지 하고도 거기 살았네 그게 계약 해지만큼 치명적인 하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할까 걱정인데
통보는 지금 하고, 효력 발생은 4~5달 뒤로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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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해지 의사는 지금 통보하고 효력 발생 시점을 4~5개월 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려하신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미리 통지하두시고,
다만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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