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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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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휴업상태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처리

현재 운영중인 법인(1인법인)을 폐업처리하기는 그렇고 당분간 휴업상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올해 법인매출은 정말 얼마 안되는 상태인데(500만원 이하), 이렇게 휴업전환해두면...내년, 그다음해 법인세등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인을 그냥 둘떄와의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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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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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휴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휴업 상태로 전환하면 영업 활동은 중단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년 법인세와 부가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납부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휴업 기간은 통상 6개월 이내로 관리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업 재개 준비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상태로 전환 시 운영 비용 절감 효과는 있지만, 기본적인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된 실적에 대해서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는 계속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