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상각비 공제시기 문의드립니다.
2023년 4월 2억2천만원 매출채권에 대해 2년간 회수하지 못해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2025년 1기 확정 때 부가세 2천만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손상각비 2억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기가 발생하는 3년차 이내에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2025년 귀속, 2026년 귀속)
2억원의 세금계산서는 1건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2억원의 매출 중 2025년 귀속엔 5천만원의 대손상각비, 2026년 귀속엔 1억5천만원의 대손상각비로 나누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을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이를 장부에 반영한 때 세무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5년도에 5천만원, 26년도에 1억 5천만원 장부에 나누어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무상 대손처리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대손상각 귀속시기와 부가세의 대손세액공제 귀속시기는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부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면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났으면 대손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