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감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처음 근로 조건보다 인원이 줄어 제가 일 하는 게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요청한 상태이고요. 회사에서는 개인사유로 그만두는 거라고 말했구요.상실코드 정정 신청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사진상 12번으로 정정신고하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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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도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됨에도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임금의 감소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정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아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유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