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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까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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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처음 근로 조건보다 인원이 줄어 제가 일 하는 게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요청한 상태이고요. 회사에서는 개인사유로 그만두는 거라고 말했구요.상실코드 정정 신청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사진상 12번으로 정정신고하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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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도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됨에도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임금의 감소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정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아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유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