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공정위문구 질문합니다!!!

블로그체험단에서 블로그 포스팅 대가로 받은 음식이나 카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때 유료광고 표시를 해야하나요 ? (카페 이름이라던지 음식점 이름은 유튜브에 안올리고 단지 영상만 올릴경우) 아니면 영상 대가를 받지 않운 블로그체험단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알려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블로그에 대한 대가만 받고 유튜브에 올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올리는 건데 유료광고 표시 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영상의 경우 금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광고표시를 할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로그에 대해서만 대가성이 인정되고 유튜브 영상과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