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주차해뒀는데 차가 찌그러져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5. 25. 09:42

단독주택이라 집앞에 차를 주차해뒀는데 아침에 보니 차가 찌그러져 있어요 블박에도 아무것도 안보이고 차보다는 사람인거 같은데 그냥 제 돈 주고 수리하는 수밖엔 없는걸까요? 많이 찌그러지진 않았고 견적은 20정도라는데 아깝고 억울해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에 고의를 가지고 재물을 손괴를 한 것이면 재물 손괴죄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 손괴죄로 처벌은 쉽지 않고 차량이라면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사람이 한 경우 명확하게 파손을 하는 것이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보인다하더라도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경찰 신고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리비가 크다면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 자차 처리를 할 수 있으나 20만원이면 어쩔 수 없이

개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2. 05. 25. 1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제 돈 주고 수리하는 수밖엔 없는걸까요? 많이 찌그러지진 않았고 견적은 20정도라는데 아깝고 억울해서요.

    : 차량을 파손시킨 가해자를 검거한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님이 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차처리도 가능하나, 견적이 20만원정도라면 대부분 수리비가 자기부담금에 해당하여 실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5. 1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찾지 못한다면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차량이 아닌 사람이라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2022. 05. 25. 1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