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리핀이나 라스베가스 등에서 관광 목적으로 일시 오락에 수준에 해당 하는 금액 등의 행위는 도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정 액수를 얼마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5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해당 카지노 시설 등의 이용은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으나, 위 액수를 넘는 것이나 수백만원 이상의 도박금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