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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뿔영양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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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허위 정보 제공한 근로자 징계가능할까요?

면접시 건강상태에 대해 물었을때 약국 근무흘 충분히 할수 있고 가벼운 피부 면역 질환으로 한달에 한번 약국이 쉴때 병원에 가면 된다고 해서 별 의심없이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채용후 말을 바꿔 한달에 몇번이 될지도 모르게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하며 공황장애에 부작용이 심한 약까지 먹어야 함을 숨겼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근무자는 제가 건강을 물어봤을때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징계사유가 될까요? 이미 업무를 한 상태가 아니라 그만둔 상태이고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아 수습기간 임금 십프로 떼고 개선 되지 않는 반복되는 근무태만과 실수로 진계성 임금 차감하고 임금 지급 하였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상태 입니다.

정당하게 할일 다하고 정직해게 근무한 근로자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할듯 한데요.

면접시 꼭 제공해야할 정보 제공하지 않는것도 징계성 임금감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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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시 건강상태에 대해 물었을때 약국 근무흘 충분히 할수 있고 가벼운 피부 면역 질환으로 한달에 한번 약국이 쉴때 병원에 가면 된다고 해서 별 의심없이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채용후 말을 바꿔 한달에 몇번이 될지도 모르게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하며 공황장애에 부작용이 심한 약까지 먹어야 함을 숨겼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근무자는 제가 건강을 물어봤을때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징계사유가 될까요? 이미 업무를 한 상태가 아니라 그만둔 상태이고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아 수습기간 임금 십프로 떼고 개선 되지 않는 반복되는 근무태만과 실수로 진계성 임금 차감하고 임금 지급 하였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상태 입니다.

      정당하게 할일 다하고 정직해게 근무한 근로자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할듯 한데요.

      면접시 꼭 제공해야할 정보 제공하지 않는것도 징계성 임금감면 가능할까요?

      ☞ 면접시 정보보다는 이미 채용되어 잘못된 비위행이로 인한 것으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징계해고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징계성 임금감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퇴사를 했다면(해고 포함),

      징계는 의미가 없을 것이지만,

      감봉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내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감급은 제한적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1회 감급은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대략 하루 일당 50퍼센트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입사시에 이를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아 실제로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란 근무규율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행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에게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전인 채용시 허위정보제공을 이유로

      임금을 감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