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시 허위 정보 제공한 근로자 징계가능할까요?
면접시 건강상태에 대해 물었을때 약국 근무흘 충분히 할수 있고 가벼운 피부 면역 질환으로 한달에 한번 약국이 쉴때 병원에 가면 된다고 해서 별 의심없이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채용후 말을 바꿔 한달에 몇번이 될지도 모르게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하며 공황장애에 부작용이 심한 약까지 먹어야 함을 숨겼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근무자는 제가 건강을 물어봤을때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징계사유가 될까요? 이미 업무를 한 상태가 아니라 그만둔 상태이고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아 수습기간 임금 십프로 떼고 개선 되지 않는 반복되는 근무태만과 실수로 진계성 임금 차감하고 임금 지급 하였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상태 입니다.
정당하게 할일 다하고 정직해게 근무한 근로자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할듯 한데요.
면접시 꼭 제공해야할 정보 제공하지 않는것도 징계성 임금감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