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성실한딱따구리85
성실한딱따구리85

법률용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지방법원으로 대법원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1차공판, 2차공판, 3차공판, 4차공판 등

이것과 어떤 상관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이 않아서 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은 형벌을 규율하는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되는데 민사절차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인 검사가 법원에 위 사기범을 처벌해달라고 진행하는 소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심은 지방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관할하고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며, 3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합니다.

    4. 공판이라는 용어는 공판기일의 줄임말인데 형사절차에서 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재판기일은 변론기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공판기일, 2차 공판기일, 3차 공판기일은 동일한 심급 내에서 첫번째 재판, 두번째 재판, 세번째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보통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까지 수차례 재판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 3심제로 운영됩니다. 1차 공판 등은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