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는 어떤경우인지 법적용어가 궁금합니다.
요즘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경우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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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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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396조 제1항의 경우에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법 제397조에 따라 원심 법원으로 환송을 하게 됩니다.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과 자판의 차이는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재판을 파기 하는 경우에,
환송하여 원심해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전자라면은 후자는 상소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하는 경우인데요. 파기할 필요 없이 판결이 가능할 때 후자로 진행하나,
원심에서 증거 조사가 미흡하였다거나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주장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환송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