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청년사업자 종합소득세 면제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휴게음식업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가 면세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지역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산/파주에서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휴게음식업 외 기타 필요사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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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업종으로 분류(체인화 편의점 47122(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되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