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매매가격이 분양가격 이하로 떨어진 후에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분양권을 바로 깡통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양권은 분양권을 처분하는 매도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수자에게 별도 금액을 지불하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분양을 받을 때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것인지 그만큼 버틸 수 있는지 등 잘 살펴보아야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