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신규분양시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을 받을때 주의 사항에는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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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매매가격이 분양가격 이하로 떨어진 후에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분양권을 바로 깡통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양권은 분양권을 처분하는 매도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수자에게 별도 금액을 지불하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분양을 받을 때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것인지 그만큼 버틸 수 있는지 등 잘 살펴보아야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이 된다해도 청약통장을 급하게 해지하지 마시고 모든 절차가 끝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당첨에 적합한지 심사가 끝나야 하며 만약 부적합하다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유의하시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