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황이신데 연차 및 급여 관련해서 회사에 알아보고 싶어요
알아볼려고 하는데
아무리 가족이여도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법원명령신청서?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원에
어떤 종류의 명령신청서를 신청해야
회사 측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열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빨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해당 정보가 소송에 필요한 경우라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명령신청을 따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