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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병아리40

훤칠한병아리40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황이신데 연차 및 급여 관련해서 회사에 알아보고 싶어요

알아볼려고 하는데

아무리 가족이여도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법원명령신청서?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원에

어떤 종류의 명령신청서를 신청해야

회사 측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열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빨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해당 정보가 소송에 필요한 경우라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명령신청을 따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