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사고로 경황이 없으실 텐데, 세금 신고 문제까지 겹쳐 고충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활용
의식이 없는 분의 명의로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해 금융 업무를 처리하면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정식 후견인이 지정되기 전 급한 업무가 있다면, 현재 후견 심판을 청구한 가정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합법적인 금융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세무서 기한 연장 신청
임시후견인 선임 절차에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당장 종소세 신고가 급하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아버님의 진단서와 후견 심판 청구 접수 증명원을 제출하여 세금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고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소명 자료를 내어 신청하시고, 가정법원에는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신속히 접수하세요.
아버님의 쾌유를 빌며 복잡한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