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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셰퍼드174
친절한셰퍼드17422.02.16
대리인 위임장으로 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는가요?

아버지께 위임장을 받아서 아버지 은행 업무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으로 통장 조회, 이체, 대출액 조회 등등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신 동안, 카드 대금, 대출 이자 등등이 연체되면서 가압류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버지 본인이 안 계셔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위 업무처리에 대한 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상태라면 위임장은 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효력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임장으로 금융거래 등의 대리를 하기는 어렵고 거동이 어려우신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성년 후견인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으로 은행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