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질문드립니다.

2020. 08. 20. 16:1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시다가

몸이 안좋아지셔서 그만 두시게 되었는데요.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하시기가 힘든 상황이라

제가 대신 폐업신고를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막막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되는지,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서, 상버자등록증 원본, 위임장, 신분증 사본, 본인 신본증 이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대리 폐업)

사업 폐업 관련 업부 관련 내용도 작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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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의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자체는 크게 어려울게 없습니다.

    폐업후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 다음연도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2020. 08. 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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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 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직원이 있으신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 08.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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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한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메뉴를 통해 직접 하실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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