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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여치156
영험한여치15622.11.04
사실혼 관계시 월급의일부분을 계속해서 이체했을때 증여세대상 인가요

지금까지 사실혼관계가 5년이상 이어지고있는데

월급의 일부를 매달걔좌이체로 입금을하면 증여세대상인가요 증여세대상이면 세금납부를 하라고통지가오나요 지금까지는 아무런연락이없었네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달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증빙은 모아두실 것을 권해드리며

    가급적이면 혼인신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서로 간의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일이 생길 때, 사실혼 관계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실혼관계는 법적 혼인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간 6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을 계좌이체를 한다고해서 고액현금이체가 아닌 이상 의심거래로 추정될 순 없지만 계좌이체로 모은 돈으로 추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를 안하든, 하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락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2.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과세는 실질에 의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사실상 부부라면 생활비 명목으로 소명하면 증여세 과세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걸 떠나서 개개인의 이체내역까지 국세청이 모니터링하고 연락할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락도 안 오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