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실질 배우자에게
매월분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기타 잡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의 증명 및 실제 생활비 등의 사용한 증빙(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을 미리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