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로 송금하는돈도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인가요?
배우자사이에도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로 송금하는돈도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하는 경우 해당 입금액이 실제로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주택 관리비,
각종 공과금, 자녀 용돈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입금된 생활비를 예적금, 주식,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에도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생활비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간에는 10년 누계액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의 생활비는 공동비용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