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하는 경우 해당 입금액이 실제로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주택 관리비,
각종 공과금, 자녀 용돈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입금된 생활비를 예적금, 주식,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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