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멋쩍은바다매179
멋쩍은바다매17923.10.14

금감원 한국은행 용어를 추처표기한후 전자책 제작하면 저자권 위배되는지요

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요? 용어를 쉽게 풀이해서 인용 표기만하고 만들면 저작권이 위배되는지요? 그리고 책은 어느정도같아야 위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출처를 표기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