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청구 거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 만 12세까지 펫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나이조건을 확인후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7월 보험비를 청구하자 해당 보험은 만 12세 미만(11세 생일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여 지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약관이나 안내를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업체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상세페이지는 이전에 검토되어 수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가입한 시기 이후인 24년 1월에 올라온 다른 후기 글에서 홈페이지에 만 12세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캡처를 떠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의 잘못된 정보 등을 통해 가입하신것이라면
이를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사에 민원 제기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건 업체의 과실이 명확해보여서
제 생각에는 민원으로도 원활한 처리가 힘들어 민사까지 고려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가입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가입 후 약관을 미수령 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가입 시에는 만12세까지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만 11세라 보상이 안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문자님께서 만 12세라는 증빙이 있으며 상담 시 등의
녹취록 등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소비자원 또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위 방법이 그나마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