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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극락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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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미적용받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시 비과세 여부

성별
남성
나이대
37
직업
회사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300
월 부채 비용
14
월 고정 지출 비용
100
월 가용자금
100

세액공제 미적용 받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원금은 인출시 비과세인건 알고 있는데요.

투자후 발생한 이자는 과세인걸까요?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세액공제 미적용 받는 연금저축계좌에 넣어서(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계좌엔 미리 600만원 납부하였다고 가정) 나스닥에 투자후 10% 올랐고 이 수익이 평생 고정일 경우,

3천만원어치는 매도 후 인출하면 언제든 비과세

10% 수익난 300만원은 만 55세 이전에 매도 후 인출하면 과세이나 만55세 이후에 매도 후 인출하면 비과세

이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만 55세 이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으로 간주되어 3.3 - 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반면에 만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세율신고세금이 부과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