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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리249
냉철한파리24924.01.24

전세 복비 임차인 부담? 문의 드립니다

현재 3년 8개월 정도 살고 이사 예정 입니다

한번 연장 했고 미리 3개월전부터 집주인분 한테 얘기해서

만기전 약 4개월 정도 미리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년을 안살고 나가게 될경우 임차인이 복비 부담

한번 연장 후 3년 이상 살게 될때 임차인이 복비 부담이 아니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또한 연장때도 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연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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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계약 중도에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고요.

    최초 계약기간 중도 퇴거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연장 후 퇴거시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얘기했어도 2년 연장이 된겁니다

    만기전에 나가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부담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 하는데 임대인역시 만기에 보증금을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게 된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