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3명 다가구주택 상속세는 각각 얼마나 될까요?

2019. 06. 14. 09:56

아버님께서 보유중 2012년2월작고하시어 다가구주택 (당시4억대)을배우자,자녀3명이 상속을 받았으나 자녀3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1인상속으로 2019년 현재 배우자가 보유중입니다.

현싯가 7억 정도의 부동산을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3명이 상속받는다면 자녀 각각의 상속비율이 어떻케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다면 유언등이 없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해 진행 할 것 입니다.

 자녀3명의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3이 됩니다.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시가 7억원의 주택을 상속받게된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하고 상속세는 대략

 3천만원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0년이내에 재차 상속 될 경우에는 단기상속세액공제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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