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공제항목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장인 어른 별세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시가 14억(배우자 공동 명의)
자식은 셋이며, 그 중 둘은 무주택자로 10년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함. 따로 살았던 기간 없습니다.
이 경우 장인의 지분 1/2에 대해 두 자녀가 상속받는 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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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 2명이 무주택자이더라도 1명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드린 내용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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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가능 불가능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검토해볼만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만, 장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 자녀의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기간 불인정 등 다른 요건들도 많으니,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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