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되기전에 병가로 인한 퇴사시 정년퇴직으로 해도 될까요?
내년이 정년이신데 몸이 자주 아파서 조기정년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조기 정년퇴직으로 보고 정년퇴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병가로 해놨다가 정년시점에 정년퇴직 처리를 해야하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정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년퇴직으로 퇴사처리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년 시점까지 무급 병휴직으로 처리한 후 정년 시점에 맞추어 정년 퇴직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급 병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 명문화된 정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병가 제도가 있다면 병가 후 정년 퇴직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조기 정년퇴직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병가로 해두었다가 정년시점에 정년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해 조기에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년 나이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나이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정년퇴직이 됩니다. 따라서 병가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정년까지 휴직사용 후 퇴사를 한다면 정년만료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