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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앵무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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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부모님이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직장가입자로 있고,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 사실을 부모님이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퇴사시에 무슨 우편물을 받아보시고 알게되시던데, 이게 고지서인지 자격상실 안내우편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고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됐다는 우편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 가입자를 유지한 경우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퇴사를 한 이후에도 퇴사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으며 피부양자 또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며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자격 상실 한 후에 신청이 가능한데 우편물이 가는 것 까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역 가입자 전환에 대한 우편물이 발송될 것 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편의 경우는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하셔서 고지방법을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바꿔 놓으시면 안내우편은 발송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