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급여 계좌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측 이슈로 인해 퇴사하신분의 irp 계좌가 오류로 나와 부득이하게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측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괜찮다고 하여(퇴직연금 발생액 100만원 이하) 지급 처리를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에 위법한 사항이 아닌지,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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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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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9C%EC%9D%B8%ED%98%95%ED%87%B4%EC%A7%81%EC%97%B0%EA%B8%88%EC%A0%9C%EB%8F%84%EB%A1%9C%EC%9D%98%20%EC%9D%B4%EC%A0%84%20%EC%98%88%EC%99%B8%EC%82%AC%EC%9C%A0%20%ED%95%B4%EB%8B%B9%EA%B8%88%EC%95%A1%20%EA%B3%A0%EC%8B%9C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액이 300만원 이하 수령시 일반계좌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되고, 이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