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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해당금액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계좌가 아닌 통장으로 입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300만원이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기준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 등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가압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3.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2015.12.11.)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떄의 300만원은 세전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300만원 세전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만원은 퇴직소득세 공제 전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