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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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면 일반계좌로 받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300만원 미만이면 irp가 아닌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개인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개인 급여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긴 하였습니다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현재까지도 일반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대신 급여계좌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