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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퇴직연금 DC형 급여 계좌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측 이슈로 인해 퇴사하신분의 irp 계좌가 오류로 나와 부득이하게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측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괜찮다고 하여(퇴직연금 발생액 100만원 이하) 지급 처리를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에 위법한 사항이 아닌지,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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