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9C%EC%9D%B8%ED%98%95%ED%87%B4%EC%A7%81%EC%97%B0%EA%B8%88%EC%A0%9C%EB%8F%84%EB%A1%9C%EC%9D%98%20%EC%9D%B4%EC%A0%84%20%EC%98%88%EC%99%B8%EC%82%AC%EC%9C%A0%20%ED%95%B4%EB%8B%B9%EA%B8%88%EC%95%A1%20%EA%B3%A0%EC%8B%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