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문에 광고지 붙히는거 합법맞나요?
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도 있고 한데 전단지 붙히는 분이 다른사람 들어올 때 들어와서 현관문에 전단지 붙히는거 합법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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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쾌한 반딧불이입니다.
아마 출입제한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현관문이 개인의 재산이므로,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곳에 무단으로 광고물이나 전단지를 붙이는 것은 불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