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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현관문을 입주민하고 같이 들아와 사이비종교

사이비종교 홍보 전단지를 무단으로 현관문에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될수 있나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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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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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광고지 무단부착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