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상태에서 전세금이 변경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5천정도고 4천을 대출받은 상태일 때
전세계약을 변경하게 되어 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입금 해주게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 납입으로 입금처리가 되는 건가요?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여ㅠㅠ
전세금이 1500정도 낮아지고 월세가 오르게 되었는데 갚아지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요.
전세금 변경되는 경우 대출금 납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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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2년을기준으로 해서 2년이내 중도에 상환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지만,
2년이상 연기된 건에 대해서는 중도 상환시에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