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용하는자를 신고할수 있나요?
2020. 11. 03. 17:15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과 외국근로자가 다른사람이름으로 월급과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회사동료로서 조금 눈에 거슬려요 불법을 자행하는거 같아 불편합니다 처리 할수 있나요?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과 외국근로자가 다른사람이름으로 월급과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회사동료로서 조금 눈에 거슬려요 불법을 자행하는거 같아 불편합니다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법의 문제는 아니나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11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함)
참고하세요.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