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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굴뚝새115
튼튼한굴뚝새11521.03.19

유령직원에 월급나가는게 정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회사 대표님이 정부지원금?을 보조받는다는 명목으로

유령직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보내고 다시 대표님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일부 직원들 월급을 충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대표님이 전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는데..

언뜻 들어도 불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런사실을 알고도 다니는게

너무 꺼림칙 해서 그만두고 이직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만약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어디다가 신고하는지?

제가 신고했을경우 제가 피해가 있거나, 실명 노출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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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지원된 금액의 3배를 징수합니다.

    • 인건비 허위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는 탈세제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원이 별도로 있어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지원받는 지원금의 성질을 파악하신 후 해당 지원금을 관할하는 기관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절차를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고용관련 지원금은 고용센터 부정수급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개인서비스 탭에 보면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실명/익명 신고 중 하나 선택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연히 불법적인 지원금 수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금마다 부정수급 익명신고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노출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귀하가 문의한 사례의 경우 명백히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입니다.

    Q2.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Q3. 귀하의 신고시 귀하에게 피해가 있거나 귀하의 실명노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의심은 살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불법지원금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는경우 실명노출이나 신고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어디다가 신고하는지?

    제가 신고했을경우 제가 피해가 있거나, 실명 노출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관할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익명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았으면서 고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어디다가 신고하는지?

    --------------------------------------------

    불법입니다.

    국세청,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