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종소세신고에 대한 문의합니다
맞벌이부부인데요 남편은 회사원이라 회사에서 종소세신고하고 시댁부모님의 인적공제도 받았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같이 살지않는 친정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난 5월 세무신고가 서툴러 잘못신고해서 이번에 세금이 많이 부과됐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친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고, 부인에게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인의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부인의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걱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부인이 부모님과 동거를 하지 않고 주거 형편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친정부모님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세무신고가 서툴러 잘못신고해서 이번에 세금이 많이 부과됐는데"는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등을 해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미리 담당조사관과 협의가 되는 경우)
기한후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절세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세무사가 책임져야 하니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고한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