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청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지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촉법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지를 못하는데 법이 개정 될 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현재까지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년은 처벌의 대상이기 보다 교화의 대상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려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러한 인식변화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보호처분의 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처분 유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거나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과거에 설정한 촉법소년의 연령에 대해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논의중이나 발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은 느리게 변하지만 국민적 여론이 집중되는 큰 사건이 터지는 경우, 여야가 합심하여 금방 법을 제개정하기도 합니다. 촉법소년으로 인한 사건이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개정될 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