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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물속호랑이841
물속호랑이84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 질문드립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는 특정 신분 관계로 범할 수 있는 죄니까 진정신분범인가요 아니면 강간죄가 이미 있으니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인가요?

2. 객체가 심신미약자면 302조, 13세 미만은 305조 19세 미만은 아청법 14조 우선적용으로 아는데 그러면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할때 그 객체가 심신상실이면 299조 우선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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